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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달성 기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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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8-23 1,45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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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사망사고 발생 현장의 경우
>
>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다시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2. 갑설) 사망사고 발생현장은 일반재해 발생 현장과 달리 무재해 1배 달성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 3. 1배 신청서류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리오니 빠른 답 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을 진행하다가 재해발생으로 무재해가 중단된 경우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실제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현장이라하여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배 신청서류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제10조를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6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사망사고 발생 현장의 경우
>
>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다시 무재해 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2. 갑설) 사망사고 발생현장은 일반재해 발생 현장과 달리 무재해 1배 달성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 3. 1배 신청서류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리오니 빠른 답 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을 진행하다가 재해발생으로 무재해가 중단된 경우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실제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 현장이라하여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배 신청서류는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137번 자료인『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제10조를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6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