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페이지 정보

1    12-08-23    1,468회    0건

본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