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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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8-31 1,25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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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기초안전보건교육_FAQ_120731.hwp (108.5K) 17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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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는지요? 그렇다고 이수증을 확인해서 없는사람은 일을 안시킬수 도 없는일이고 개인적으로 보내면 받을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조언부탁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장교육 후 추가로 투입이 되거나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아래의 노동부와 공단의 회시처럼 개인적으로
교육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기에 가까운 현장에서 실시할 때 어느 하나의 협력업체 근로자로 등록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즉,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이기에...)
아래의 답변 요지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근로자 자비부담 교육은 불가하며 수강신청 절차상으로도 사업주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교육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현행 교육 수강신청서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건설업기초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사료되며 현행 교육신청서류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산업안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문채희, 연락처 : 070 - 4352 - 6204, 홀수달은 오전 09:00부터 11:30분까지, 짝수달은 15:30부터
18:00까지 전화수신 가능)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는지요? 그렇다고 이수증을 확인해서 없는사람은 일을 안시킬수 도 없는일이고 개인적으로 보내면 받을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조언부탁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장교육 후 추가로 투입이 되거나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아래의 노동부와 공단의 회시처럼 개인적으로
교육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가 없기에 가까운 현장에서 실시할 때 어느 하나의 협력업체 근로자로 등록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즉,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이기에...)
아래의 답변 요지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근로자 자비부담 교육은 불가하며 수강신청 절차상으로도 사업주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교육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아 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현행 교육 수강신청서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1과 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건설업기초교육의 실시 및 비용부담의 주체가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명시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이 원칙으로 사료되며 현행 교육신청서류상 반드시 사업주명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도 개인자격의 교육신청은 불가한 상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산업안전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문채희, 연락처 : 070 - 4352 - 6204, 홀수달은 오전 09:00부터 11:30분까지, 짝수달은 15:30부터
18:00까지 전화수신 가능)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