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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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8-31 1,0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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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하세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거나 쑤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14급 10호를 준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의사소견이 제출이 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12-08-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다쳐서 진단서를 때보니 "좌측 슬관절부 슬개인대 부분파열"
> 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장애14등급이 될수도 있다던데..동통장애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산재시 장애가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거나 쑤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14급 10호를 준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의사소견이 제출이 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12-08-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다쳐서 진단서를 때보니 "좌측 슬관절부 슬개인대 부분파열"
> 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장애14등급이 될수도 있다던데..동통장애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산재시 장애가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