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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8-31 1,095회 0건

본문

2012-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는 어떤 항목에 정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kosha 18001 시스템 기술지원비'가 'kosha 18001 심사수수료 및 kosha심사 운영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4호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의거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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