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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04 3.3k 0

본문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으로서 절토구간의 법면 일부가 지중수로 인하여 쇄굴되거나 슬라이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 각종 소구조물(종배수관, 맹암거, L형측구 등)을 시공해야 하고, 작업차량이나
근로자가 통행하여야 하므로
- 절취경사면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암석이나 토사붕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안전시설비 등)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중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붕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경사법면에 설치한 보호덮개가 장마철 우수 등에 의한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경사법면의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토사 및 암석 등의 붕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310, 2002.7.5)

--------------------------------------------------------------------------------

[질 의]

○ 경사법면 옆으로 가도를 내어 중장비 및 근로자 이동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붕괴위험을 방지하고자
보호망(덮개)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1.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이 때, 경사법면 보호망이라 함은 절취 경사면의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암석이나 토사의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또는 덮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성토부위 야적장에 설치한
보호망 및 덮개가 적재된 자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해 골재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99, 2001.3.26)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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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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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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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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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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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6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제일



12-09-07 · 1.6k · 0
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12-09-06 · 2k · 0
A : 벌목공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목공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일반신규교육을 해야하나요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이 있지만 말씀하신 벌목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벌목공은 신규채용 시의 교육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12-09-05 · 1.7k · 0
▶ 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12-09-04 · 3.3k · 0
올해 2월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맞는건가요



12-09-0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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