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가능한지요???
2012-09-2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 현재 등록강사 3명중 1명의 결원이 생기면 그 날부터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못하는가요???(법적 제재사항으로 해당이 될 수 있나요???)
>
> 상세설명을 드린다면 법적 "가"항 "나"항 충족인원3명에서 "나"항의 건설분야 강사가 한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생기는 겨우입니다.
>
> 이 경우에 남아있는 강사가 건설안전1명과 보건분야 1명 즉 2명이 있으므로 강의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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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육 기한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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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2012-09-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 그럼 환산재해율 게산시 사망자에 5를 곱하나요?
>
> 2.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
> 제42조 추락의 방지 3번에 보면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 기존 2m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
>
> 이번에 개정법률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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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관련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없는거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 찾아봐두 없어서요
> 예를들어서 안전화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구매 한다느니등이요.
> 회사에 안전화 1년에 두번 구매하니 법적 기준 있냐고 태클이 걸려왔네요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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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여부?
2012-09-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 산정시 장비기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
(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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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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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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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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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 거리상 한계 범위
2012-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목을 어렵게썼는데요..
> 1000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0~40km)
> 현장수는 총 5개고요
> 금액상으로는 안전관리자는 2명만 선임해도 되지만 거리상 추가로 선임할예정입니다.
>
> 1. 현장중 안전관리자 1명이 2개의 현장을 맡았을때 한곳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2. 만약 일정거리내에는 법적허용이 된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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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금액관련
2012-09-09,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금액
> 예를 들어 1천억이면 vat 포함인가요 포함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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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2012-09-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저희 현장 공사 금액은 630억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1인이 원청에서 선임 되어있고요
> 협력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증가가되어 공사금액이 140억이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협력사에도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선임이 된다면
> 630억 현장에 원청 1인 협력사 1인 이렇게 2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총 공사금액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되어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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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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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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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벌목공
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목공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일반신규교육을 해야하나요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이 있지만
말씀하신 벌목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벌목공은 신규채용 시의 교육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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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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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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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법이 바뀌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법면에 천막시공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된다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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