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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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9-26 1,53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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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2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 200억원=1000억원이라면
200억원인 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00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20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 200억원=1000억원이라면
200억원인 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00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