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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문의..

페이지 정보

파란하늘 작성일12-10-05 1,157회 0건

본문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관련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후 업무 수행 중이며, 당사의 경우 급여외에 매월
출장비(숙식대,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여부

3. 금번 개정 고시('12. 2. 28)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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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1,807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6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12-10-09
11,805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4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3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2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5
11,801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12-10-05
11,80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6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8 A :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7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6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5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4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3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2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1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9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89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8
11,788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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