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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2-10-06 1,464회 0건

본문

2012-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
> > 그런데 병원 진단이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일경우
> > 산재처리시 불이익 당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변 고참직원들이
> > 얘기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모르겠습니다
> > 중대재해가 아닐경우는 별다른것이 없는것 같던데 ....
> > 무슨차이가 있는지 가르켜 주십시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2주이면 84일 입니다.
>
> 첨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중 26-27쪽을 참조바랍니다.
> 2009년도 자료(최근의 것은 찾기가 어렵군요)이지만 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 즉시 과태료(기존 즉시 사업조치) 대상의 변경
> - 사망재해 → 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해
> - 최근 1년간 2회 이상 미 보고 → 최근 1년간 요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요양 4일 이상 28일
> 미만재해는 3회 이상 미 보고
>
>
> 다음의 내용도 참조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 152번 자료)에서
> 제23조(조사대상재해 등) -- 생략 --
> ③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 생략 --
> 2. -- 생략 --
>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고맙습니다
답변에 자료까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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