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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12 1,775회 0건

본문

2012-10-12,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지급자재 포함 1200억원입니다.
>
> 협력사가 430억정도(토목) 됩니다. 이때안전관리자 선임이
>
> 원청사 2명 협력사 1명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
> 향후 전기도 200억정도 되는데 선임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토목협력사가 430억원 + 전기 협력사 200억원
- 총공사금액 1200억원 - 협력사(토목+전기) 630억원 = 570억원(원청 + 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이라면

430억원인 토목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200억원인 전기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57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청 570억원에 대한 1명, 협력사 토목+전기 630억원에 대한 1명 → 2명만 선임하면 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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