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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17 1,963회 0건

본문

2012-10-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데 계약당시 안전관리비 계상이 잘 못 책정이 되어 일반공사(갑)의 비율1.88%를 받아야 하는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비율인 0.94%를 받다가 1년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1.88%의 비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측에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면서 안전관리자의 급여도 조정이 되어 급여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급여인상을 하면 감사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 결정문제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의 전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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