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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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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시무스 작성일12-10-24 1,0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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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협의체회의의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1인만인가요? 협력업체 공무공사등등 직원 전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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