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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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0-24 1,0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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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막시무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협의체회의의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1인만인가요? 협력업체 공무공사등등 직원 전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의 인원구성은 말씀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전원이며 여기에는 공무 및 공사 등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협의체회의의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1인만인가요? 협력업체 공무공사등등 직원 전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의 인원구성은 말씀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전원이며 여기에는 공무 및 공사 등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