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24 1,086회 0건

본문

2012-10-24, "막시무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교육 참석인원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협의체회의의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1인만인가요? 협력업체 공무공사등등 직원 전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의 인원구성은 말씀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이라함은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전원이며 여기에는 공무 및 공사 등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