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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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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2-10-24 8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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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건설공사 150억이상이 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라도 1달에 1회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간 협의체는 구성해야 합니까?
20억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실시 했을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대한 부과기준은 나와 있는데 사업주간 협의체에 대한 기준은 안보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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