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무실 입구 게이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31 1,34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10-3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가설사무실 입구에
>
> 300Φ 파이프를 6m 높이로 현장입구 양옆에 세워서 앞쪽은 현장안내간판과
>
> 뒷면은 안전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
>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전간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
> 소장님께서 시키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게이트(간판, 현수막 등) 제작에 있어서 한 단어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간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안전관리비로 적발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가설사무실 입구에
>
> 300Φ 파이프를 6m 높이로 현장입구 양옆에 세워서 앞쪽은 현장안내간판과
>
> 뒷면은 안전문구가 들어간 간판을 설치하려 하는데요..
>
> 소장님께서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시는데..
>
> 이게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안전간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
> 소장님께서 시키기는 하셨는데, 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게이트(간판, 현수막 등) 제작에 있어서 한 단어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간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안전관리비로 적발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