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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경광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3-25 1,731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2) 야간작업 시 전자신호봉 또는 경광등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5)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또한,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의 사용내역과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 내의 장비(백호, 덤프트럭 등)에 경광등을 설치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광등을 설치한 덤프트럭이 현장 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인과 일반차량에 대한 목적도 포함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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