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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3-25 1,7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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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번 질문만드려죄송합니다.
안전모미착용시 과태료가 5만원인데
각반 미착용시에도 과태료가 혹시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의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또한, 제28조의5에 의거 다음의 보호구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입니다.
- 안전모(안전인증대상인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대상인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
- 보안면(안전인증대상인 용접용 보안면 제외)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
2.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는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조임대(각반)은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개인보호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임대(각반) 미 착용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바지자락이 어디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며 조임대(각반)에 있는 야광표지는 어두운 곳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