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컨테이너 운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11-05 1,78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말씀하신 타 현장에 있던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따라서, 말씀하신 타 현장에 있던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여 교육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