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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06 1,437회 0건

본문

2012-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매출 약 500~600억 정도를 합니다.
> 업종은 플래트업으로 주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주로 하는데요
> 현장을 보면 규모가 10억 안밖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있구여
>
> 산안법을 보게 되면 저희 회사도 건설공사로 포함이 되는데
> 금액과 상시인원수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 10억정도 규모의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
> 감사합니다.
>
> 추운겨울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라면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적정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120억원 미만의 현장은 대부분 기술지도를 택하지만,
대략적으로 50억원 미만의 현장은 기술지도가 더 나을 것으로 보고
5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미만까지는 현장 실정을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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