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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업체 안전교육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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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06    2,0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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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아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숙박시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외부업체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등으로 들어올시,(약 1개월 공사기간)
>
> 어떤 안전교육등을 시켜야할까요?
>
>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시(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투입 전
2) 정기근로자교육 : 6시간 이상/분기별
3)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연간
4) 특별교육 : 2시간 이상/투입 전

약 1개월 공사기간이고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라면 상기에서 1)신규채용 시 정도만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42번 자료인 건축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내장공사 체크리스트

2) 45번 자료인 전기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3)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또는 관련 동영상이나 PPT 등은 안전공단 업종별 안전보건자료실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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