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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주업체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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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11-07 1,4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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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산재처리가 안 된다면 공사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 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가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고철처리 인원에 대한
교육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산재처리가 안 된다면 공사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고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 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가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고철처리 인원에 대한
교육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