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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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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g1228 12-11-12 1,1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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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르는 원청회사인지요.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의 주체 납부자는 누가되는지요?
1. 원청 회사 2, 용역 회사 3. 근로자 본인
참고로 원도급업체는 산안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의무로 명시된것에 의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르는 원청회사인지요.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의 주체 납부자는 누가되는지요?
1. 원청 회사 2, 용역 회사 3. 근로자 본인
참고로 원도급업체는 산안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의무로 명시된것에 의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