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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법조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16 1,005회 0건

본문

2012-11-1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120억원 이상인데
> 여기서 공사금액속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어느법조항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발주처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데 나름 법조항을 뒤적여도 어디있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 조항에서는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의 노동부 회시에서 그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은 수주금액을 말하며, -- 생략 --
(산업안전팀-916, 2007.02.21.)

-- 생략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생략 --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의
기준 금액은 관급자재비와 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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