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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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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안전인 작성일09-11-24 908회 0건

본문

예를 들자면
건설업 토목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을 총 인원 5명이 3개월 일 한다고 가정할때

현장 신규 근로자이니 신규자 채용 교육 1시간, 현장투입전
특별안전교육 2시간을 하는게 일반적 사항이지만

남은 두달동안에도 5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해야 하는지요??
다음달부터는 정기안전교육만 실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결국 남은 두달동안 5명에 대한 교육은 정기안전교육 2시간,
특별안전교육 2시간..한달에 4시간을 교육해야만 하는건가요??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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