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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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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11-26 1,288회 0건

본문

선임계가 아니라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아닙니까

만약 선임계라면 노동지청이 아닌 발주처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확실하게 어딘지 알아보시구요

정말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다면 안전점검일지 안전교육 회의 안전비내역서 등등 다 챙기셔야지요

자료실에 보시면 현장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사 전중후로 자세히 나와있던게 있더라구요

아니면 원청 안전관리지 올때까지 기다리시던지요

찾아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2009-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 >
> > 또한 원청의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구요
> >
> > 어디서 어디까지라는게 없습니다.
> >
> > 단 협력사 안전관리자니깐 서류작성에 관한건 협의를 보셔야겠네요
> >
> > 노동지청에 선임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 >
> > 2009-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 > >
>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 >
> > > 제가 해야되는 일은 어느 부분까지이고 어떤일을 해야되는지..
> > >
> > >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
>
>
>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했어요..원청안전관리자가 그만둔다고 그리고 원청에 다시 새로운 안전관리자가 들어오는데 일하는 건 위에서 말한거 처럼 저희 현장관리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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