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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26 1,547회 0건

본문

2012-11-26,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에 주체는 원청 소장인가요
>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의거 교육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소장은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로 보아 교육의 주체는 현장소장(하청업체 소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력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의거 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동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자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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