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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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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박 작성일12-12-04 1,5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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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궁금하니까...오백원 드려야 하나요....ㅎㅎ(유머임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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