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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05 1,805회 0건

본문

2012-12-0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해요....궁금하니까...오백원 드려야 하나요....ㅎㅎ(유머임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ㅎ

안전관리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공사는 해당(당초)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이고
당초 공사의 안전관리비를 하수보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가 하자보수기간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산에
있어서 더욱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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