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페이지 정보
lee 작성일12-12-06 1,744회 0건관련링크
본문
1. 재건축현장에서 이주세대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