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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06 2,569회 0건

본문

2012-12-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재건축현장에서 이주세대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
>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건축현장에서 철거 및 재건축 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부가세, 사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이상이고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관련 잘의회시]

<질문>
○ 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를 포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 도급을 받고 있는 바,
공사 진행상 건설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철거공사 후 신축공사까지는 약간의 시간
(대략 1개월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 착공신고를 철거공사만 하고 철거완료 후 신축공사에 대한 별도 착공계 제출하는 등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별도로 시행할 경우
- 철거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대상인지 여부
- 철거공사까지 일괄도급이므로 착공신고와는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400억이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재건축공사에서 철거 및 신축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일괄계약된 경우에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당해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41, 2003.2.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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