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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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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작성일12-12-06 1,7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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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현장에서 이주세대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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