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순찰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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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2-07 1,39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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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순찰 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안전순찰차량의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다면
교체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일반(간이)영수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순찰 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안전순찰차량의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다면
교체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일반(간이)영수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