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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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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작성일12-12-06 1,2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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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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