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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사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06 1,555회 0건

본문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순찰차량의 눈길 미끄럼방지용으로만 설치할 스노우 체인도 소모품 교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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