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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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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2-12-13 1,1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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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검색을 하다 찾았는데 이런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왔다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던데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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