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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금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13 1,436회 0건

본문

2012-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는데 차수공사를 하면서 차수준공을 해야하는데 공정율에 비해 안전관리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 공정율은 10%인데 안전관리비는 50%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먼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공정율대로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금액은 기성 가능하다?
>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은 기성청구가 가능하다고 함)<--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검색을 하다 찾았는데 이런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왔다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던데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2. 근거는 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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