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메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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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12-31 1,7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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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안전느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발파시에 근로자경보용으로 구입한 메가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된다면 몇번항목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2-126호) 제7조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0-10호)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상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발파시에 사용하는 근로자 경보용 메가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발파시에 근로자경보용으로 구입한 메가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된다면 몇번항목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2-126호) 제7조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0-10호)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따라서, 상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발파시에 사용하는 근로자 경보용 메가폰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