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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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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공그리 작성일10-01-05 1,2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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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법적으로 하는것은 안해도 되는걸루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음주측정 관리대장이 있는데...
> 몇일에 한번쯤씩 하시는지요?? 하시면 전직원을 다하시는지, 기록은 해두는지 궁금합니다...고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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