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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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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29 1,3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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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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