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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추가 사용시 발주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3-01-01 1,055회 0건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정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시 추가분에 대해 감리단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로 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법적 질의내용등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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