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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후 안전관리자 상주 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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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3-01-02 1,591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발주처하고만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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