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이후 안전관리자 상주 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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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03 2,0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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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
>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발주처하고만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초 공사의 안전관리비를 잔여공사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 이후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잔여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라도 당초 공사가 계약 상 완료(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 68307-163, 1999.11.25]를 보면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두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
> 1. 준공이후 전담안전관리자의 상주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검색결과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남았을경우에는 계속 상주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준공이후에 선행공정이 늦어져서 근로자들이 빠졌다가 한두달뒤에 투입되어 잔여공사를 진행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는 그때까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 2. 그렇다면 준공이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발주처하고만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초 공사의 안전관리비를 잔여공사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 이후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잔여공사가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공사라도 당초 공사가 계약 상 완료(준공)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 질의회시[산안(건안) 68307-163, 1999.11.25]를 보면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을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