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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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작성일13-01-04 1,19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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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안전일을 하는데요.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되나요?
포함이 안되면 저의 사업장에 지게차가 3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조항에서
"13번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이란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아래와 같은 운반기구도 포함되는 건가요?
많은 사업장에서 쓰이는 일명 핸드카?로 파렛트 이동으로 쓰이고 유압식으로(손잡이 위아래로 움직여) 높낮이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운반도구(핸드카)도 5대이상이면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되나요?
포함이 안되면 저의 사업장에 지게차가 3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