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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준공 정산 문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05 1,663회 0건

본문

2013-0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현재 준공이 되서 안전관리비 준공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사의 협력업체들에도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가 요율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
> 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협력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력사도 있기는한데 어쨋든 총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초과 집행된 상태입니다.
>
> 질문1.
>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원도급사에서 정산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도급 신고시 각 협력사에 내려가 있는 안전관리비의 정산 문제는 1차적으로 발주처와 원도급사와의 준공 정산 이후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내부적으로 정산해야 하는게 맞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사용내역이 목적 외가 아니라면 하도업체(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최종적으로(준공 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등에 있어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발주처와
원도급사와의 준공 정산 이후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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