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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13-01-08    1,0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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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공급가액:2,000,000만원
세 액: 200,0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상의 인건비는 공급가액(2백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세액(VAT)를 포함하여(2백2십만원)을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과세가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안전관리비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급될 수 있는게 뭐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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