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01-25, "명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제조업에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저희 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 될수 있나요?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영 제45조의2) 조항에 1항과 2항에 해당 되나요?
>
> 특히 1항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되어있는데
>
> 근로자 대표가 자기를 추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노조위원장을 추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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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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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언제나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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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보통 현장 소장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으로 봅니다.
저 같으면 현장 소장한테 결재 올리겠네요.
여튼 그 현장은 구조가 이상하군요.
그럼 현장 대리인은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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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소장입니다.
안전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01-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목과 같이 현장사무실에
> 현장대리인 과 현장소장이 같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진두지휘하고있습니다.
> 현장책임자가 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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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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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선배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1-22, "낙동강32공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입니다.
>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으로 하시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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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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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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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 >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 >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 >
> >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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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2013-01-16,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안전 실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한데 산재처리 법적기준인 [3일이상의 요양]이라는 말이 어떤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 이를테면 발목을삐어서 4일간 병원치료를 하다가 완치되었고 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을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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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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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
>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속이 터져요
>
> 만약 이런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판정을 내리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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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조업입니다.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
>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것인지요.
> >
> > 정말 답답합니다. 손가락 끝을 커터칼로 베인걸 병원가서 1주일 소견받고 산재해달라거나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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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3일이상의 입원치료로 알고있습니다.
글을 봤을땐 통원치료를 받은것으로 판단되고, 4일정도 치료로 완치될 정도면 그냥 병원비지급하고 끝낼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2013-0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 2013-01-16, "안전하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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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
>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
>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저희 사업장 품질부서에 대형 자동 랩핑포장기계가 있는데요
> (이것도 로봇으로 들어가나요?)
>
> 만약에 로봇으로 들어가면
>
> 랩핑포장기계 취급 조종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 아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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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크레인과 작업대
2013-01-15, "제이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1.이동식크레인(하이드로)에 작업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탑승하고 작업 이 가능한가요?
> 2.그리고 카고크레인 바스켓에 탑승 후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요즘 스카이차로 고소작업을 많이 진행 하고 있어서 질문드린
> 1.2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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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입니다.
2.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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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운영자님...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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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3-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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