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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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12 2,5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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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전선거치대(자립형, 벽체 거치형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자립형 전선 거치대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따라서, 말씀하신 전선거치대(자립형, 벽체 거치형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