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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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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10-01-22    9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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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할때에는 공동도급협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기준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쪽에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겁니다.

보통은 지분율에 따라 산재건수를 나눠갖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한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므로..
이에대한 산재처리 순서 또한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공동도급협약서를 찾아보세요... 이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22,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주도급말고 지분율이 낮은 도급사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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