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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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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1-21    1,2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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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비계 침하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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